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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 검열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편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2. 편지를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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