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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가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의 절차와 예외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합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나. 제84조 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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