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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관들은 수용들이 사용하는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소장은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와 법 제104조제1항의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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