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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제외하고 회보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제외하고 회보해야 하는 사항은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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