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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결정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1. 이송 결정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3.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결정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동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동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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