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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추심할 경우,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며,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와 상관없이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는 자신의 반대채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전세권 설정 당시의 채권 관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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