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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nswer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1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정시설의 소재지 및 인접지역 또는 도주자가 숨을 만한 지역의 경찰관서에 도주자의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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