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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등은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해당 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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