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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6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된 수사경력자료,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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