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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관이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한 결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95조제5항 및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의무관이 보호실이나 진정실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한 결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실 또는 진정실 수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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