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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누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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