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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동규칙 동조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와 보조인의 성명 및 주소(보조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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