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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검사에게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검찰청에 송부해야 하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동법 제37조 제2항 제1호ㆍ제46조 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합니다. 이 경우 동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송치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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