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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보호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에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0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또는 동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동법 제29조 제1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동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1.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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