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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결정서를 작성해야할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결정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1.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2. 불처분 결정3. 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4.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 결정5.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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