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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언제부터 집행되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합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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