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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을 하였을 때,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가 계속 중인 행위자 및 동법 제4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1.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2. 보호처분의 취소ㆍ종료 결정3. 동법 제51조 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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