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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으로 인하여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출석요구 또는 소환을 받은 경우, 수탁·유치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경우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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