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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검찰청에 송부해야 하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1. 임시조치청구 사건가. 해당 청구가 기각된 때나.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다.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2. 가정보호사건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나. 보호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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