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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후 행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4조에 의하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행위자의 범죄사실2. 행위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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