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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사가 특정한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는 언제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판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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