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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한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 이송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누구에게 통지해야 할까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1. 이송 결정2. 보호처분 결정3.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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