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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후 행위자의 거주지나 현재지가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때, 판사는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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