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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보호처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동법 제40조 제1항 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합니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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