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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보호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 경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동법 제4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각 경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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