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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후 행위자의 거주지나 현재지가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된 경우, 판사는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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