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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면으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1. 피해자 및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주소와 성명(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 중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4. 동규칙 동조 동항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6. 청구 연월일7. 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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