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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조몰수보전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 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2.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3.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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