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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이 군사법원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군사법원의 복사기 등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와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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