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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의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신청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첫째, 재판장이 지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둘째, 군사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셋째,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넷째,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다섯째,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이는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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