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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몰수보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 / 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합니다 / 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ㆍ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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