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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 이하 세무공무원등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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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의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