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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 이하 수사처검사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 이하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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