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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고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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