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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규정상,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에네는 어떤 것들을 금지합니까?
Answer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 /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합니다/ 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ㆍ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합니다. 이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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