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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서면으로 할 경우 어떤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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