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 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 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 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 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