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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3. 추징보전액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5.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6.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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