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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가 공조요청을 한 외국의 법원 또는 법관이 한 몰수ㆍ추징을 위한 보전의 재판에 기한 요청인 때 또는 몰수ㆍ추징의 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때에는 어떤 사항을 갈음하여 그 취지를 기재합니까?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가 공조요청을 한 외국의 법원 또는 법관이 한 몰수ㆍ추징을 위한 보전의 재판에 기한 요청인 때 또는 몰수ㆍ추징의 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또는 제2항제5호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의 사항에 갈음하여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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