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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조추징보전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2. 공조요청과 관련된 추징보전액3.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5.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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