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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인도심사청구후 어떤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까?

Answer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8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는 인도심사청구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1.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한 때2. 구속된 범죄인의 구금장소를 변경한 때3. 범죄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취소한 때4.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 범죄인이 실제로 구금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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