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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어떤 경우에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 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까?

Answer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 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1.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이 범죄인 인도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한 때2.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3. 기타 인도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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