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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도구속영장에는 범죄인 인도법이 규정한 사항외에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Answer
인도구속영장에는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범죄인의 연령, 성별 및 직업2. 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3. 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4.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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