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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취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와 제43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며,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며, 이를 청구하여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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