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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어떤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2.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3.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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