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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어떤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까?

Answer

범죄인 인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9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2. 인도구속영장의 발부일자3.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4. 청구인의 성명 및 인도구속된 범죄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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