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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외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2조 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 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2. 법 제6조,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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