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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명령에 대한 서면은 어떤 경우에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Answer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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