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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 결정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 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2. 불처분 결정 법 제29조3.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 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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