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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적법하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개정 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20조 제9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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